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어디까지인지 아니?ㅋ

 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어디까지인지 아니?ㅋ

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어디까지일까? - 류원용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법률 시간~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으로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 중도금으로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원할 때 매도인은 다른 부동산에 대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

# 강남변호사 # 류원용 # 류원용법률사무소 # 류원용변호사 # 법률상식 # 손해배상 # 압구정법률사무소 # 압구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