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에 대한 모든 것!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상 개인의 명의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닌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된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호에서 다뤄볼 내용은 부동산 신탁입니다.
류원용변호사 신탁의 개념과 신탁을 선택하는 이유 부동산 신탁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어떤 재화나 자산의 형태에 대해 관리의 효율성이나 명의적인 측면으로 필요한 경우 신임관계에 기한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한자 뜻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기는 사람 : 위탁자 / 신탁 회사 : 수탁자 신탁은 수탁 받은 대상물에 대한 재산권이 중심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원하는 내용을 계약상으로 표시 및 변경할 수 있지만 대상 재산권에는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뢰받은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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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신탁에 대한 모든것 feat. 류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