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약, 과립 조제시 일반의약품 10% 할인정책 시행
경희성수한약국에서는 2026년 5월 공지일부터 한약을 다리거나, 한방과립제를 조제하는 고객께서 한방의약품을 포함하여 한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의약품을 같이 구입하시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판매가격에서 10% 할인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하여 약국내 판매가 원칙인지라, 한약국을 방문하셔서 상담하는 고객께만 적용되는 점, 부디 양해부탁드립니다. ㅇ 일반의약품 할인적용 대상 - 한약과 녹용보약을 탕전하는 분과 그 가족 (치료한약 한달분 25만원, 녹용보약 34~45만원) - 한방과립제를 조제하는 분과 그 가족 (한방과립 상담후 복합조제 60포 10만원) ㅇ 할인대상 일반의약품 내역 - 사향공진단, 침향공진단, 경옥고 등 고가 한약제제 - 연령고본단, 육미, 팔미지황환 등 장기복용 의약품 - 한약국에서 판매중인 박스 단위의 모든 한방의약품 - 탕약 및 과립제와 같이 복용, 사용하는 의약품 일체 경희성수한약국이 앞으로도 저렴하면서도 효과 좋은 한약과 한방의약품을 꾸준히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