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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 예정된 건물과 토지의 일괄구입시 '0원'의 건물가액

 철거가 예정된 건물과 토지의 일괄구입시 '0원'의 건물가액

2019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12. 31. 법률 제16101호)개정 당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을 공급하고 매수인이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철거를 한 경우의 건물 공급가액에 관하여,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에 공급가액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2021.06.29 2019.1.1. 이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2020.10.27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