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12. 31. 법률 제16101호)개정 당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을 공급하고 매수인이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철거를 한 경우의 건물 공급가액에 관하여,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에 공급가액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2021.06.29 2019.1.1. 이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2020.10.27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원문 링크 : 철거가 예정된 건물과 토지의 일괄구입시 '0원'의 건물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