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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20%를 가산하여 할증평가 합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는 해당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데 따른 프리미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보다 일정률을 할증하여 적용한 것으로 "과세목적" 가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다만,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상증령 제53조 제8항).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취지에서 종전에는 중소기업만이 할증평가 배제의 대상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중견기업도 할증평가 배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