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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 소득세 신고

 해외파견 근로자 소득세 신고

현행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소득세법 제1조의 2), 동법 시행령에서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100% 자회사인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추가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의 경우는 비거주자와 달리,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외 근로소득(舊 을종 근로소득을 의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는 외국기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지급을 받다 보니, 현실적으로 국외 지급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서 국내 근로소득처럼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국내 근로소득에 국외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을 총 근로소득으로 보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