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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규정

 취득세 중과 규정

1. 취득세 중과세 지방세법상의 정책세제는 고세율의 적용에 의한 중과세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부담에 의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주로 억제기능에 중점을 둔 조세의 유인기능을 통한 정책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에서는 취득세 중과세에 대하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문언적 규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고,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별, 취득물건별 중과세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규정 및 세율 ①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1)과 부속토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표준세율 + 중과세율×2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