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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의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

 자기주식 취득의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

대법원2001두6227, 2012.12.26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식소각방법에 의해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판결요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식 매매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