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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취득후 신축시, 철거 건물 취득가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축물 취득후 신축시, 철거 건물 취득가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부가령 제80조 제2호). 즉,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2021.04.29). 또한 동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도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취득 당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