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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따른 인식 면제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따른 인식 면제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에 따른 다음의 리스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⑴ 단기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 만약, 리스가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한다면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며, 리스이용자가 리스 인식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①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②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3~B8). 여기서 단기리스란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로,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액 기초자산 리스란 기준서에는 그 크기의 기준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예시로 자동차 리스는 소액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리스이용자라도 특정한 기초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