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합병법인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 연혁 ① 2010. 7. 1. 이전 2010. 7. 1.
이전에는 합병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소유권 이전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비46450-422, 1993.04.07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2008.03.07 귀 질의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② 2010. 7. 1. 부터 2010. 7. 1.부터 법인세법 제44조 ①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이전을 유상거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격합병(완전자회사와의 합병 및 완전자회사 간의 합병 포함)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원문 링크 : 합병 증권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