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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영업양수도

 간이 영업양수도

영업양수도는 상법상 절차의 간소화의 정도에 따라 일반 영업양수도와 간이 영업양수도로 구분되며, 간이 영업양수도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그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여 영업양수도를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상법 제374조의 3). 일반 영업양수도 (상법 제374조) 영업양수도에 승인은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 필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간이 영업양수도 (상법 제374조의3) 영업양수도시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영업양수도 행위의 상대방이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영업양수도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함.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고 또는 통지 불필요 해당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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