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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회계상 손익항목이 아닌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도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취득가와 차이나는 부분은 세무조정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양편조정하므로 마찬가지로 세무상으로도 과세표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인 경우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XXX 유보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기타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인 경우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XXX 유보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XXX 기타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시에 양편조정하고 처분시에도 양편조정하므로 미래의 과세표준의 변동에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매도가능증권의 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미래 법인세의 유출이 증가하게 되고, 실제로 처분시점에 매도가능증권의 가치증가분은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반영되어 과세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