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l2Tbsj9NHc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20514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51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7.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F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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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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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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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닭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