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1DvRCFZ8Eg 서울고등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05849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05849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가합100425 판결 변론종결 2020. 5. 28. 판결선고 2020. 6. 2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3700만 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I.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