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UqKteL28iI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 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망 이망인(가명, 이하 “망인”)은 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