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JKKhYaqdGQ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036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6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등 1) 망 F(G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H 일대에서 약 60년간 해녀를 업으로 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1순위 법정상속인이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