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jXs_T_4GcI 수원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7가단509696 판결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69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E은 2009. 6. 12. 피고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장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