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l7ov8LdHHk 1. 안 건 명 :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양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피보험자 최(53년생)는 아래와 같이 3개 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구 분 甲생명 乙생명 丙생명 - 보험종목 - 계약일자 - 만기일자 - 계약자/피보험자 - 월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건강보험 `87. 1. 15. 종신 김/최 21,250원 10,000천원 5,000천원 교통안전보험 `98. 8. 21. `18. 8. 21.
최/최 15,130원 10,000천원 5,000천원 교통상해보험 `99. 7. 15. `19. 7. 15. 최/최 20,650원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