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처벌" 인천 부천 김포 형사교통사고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나체사진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 등이 예술작품으로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