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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형사전문 협박죄 "협박죄에 해당되려면" 인천부천김포 형사교통사고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부천 형사전문 협박죄 "협박죄에 해당되려면" 인천부천김포 형사교통사고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흔히 다투거나 다투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협박의 내용이 담긴 말을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보낸 말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인해 협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한 말이나 내가 보낸 문자메세지가 협박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83조에서의 협박이란?

협박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서의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것을 말합니다. 협박죄는 행위자의 실현 의도나 실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