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보니 상속재산은 거의 없고 상속채무만 남아있다시피 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니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 같아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pepla/223204704442 부천 상속 한정승인 변호사 “부모님 등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망인의 재산 상속 방법”(단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자매 등의 .....
원문 링크 : 부천 상속 전문 변호사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으려면"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