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면서 재산을 남긴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나 채무가 없거나 재산만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이 되어 고인이 남긴 재산을 당연히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고인이 생전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상속인들이 고인의 사망 후에 상속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고인이 부담하던 다액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 법적조치시 고인이 가입하였던 보험의 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