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왜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 제746조 전단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불법이란 단순히 부적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목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