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유언 효력 유무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절차 "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유언 효력 유무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절차 "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위와 같이 규정된 유언방식을 벗어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증서 또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검인절차 필요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게 되는 자이든, 상속에서 제외되는 자이든 그 유언이 실제로 망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위조, 변조, 파기된 사실이 없는지 법원이 직접 판단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검인신청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가 있는데, 자필증서, 녹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