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 재산분할은 하지 못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갑자기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일발이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잉ㄴ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니 분할할 대상자가 없어 그대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사망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