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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부모가 아니니 자가 친부모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들이 본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기관에 신고하는 것아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어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고, 자 (子)의 지위에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이 폐쇄되어 그 후속 절차를 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후속절차들이 필요하며, 필요한 후속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