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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형사 변호사 김형주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방법" 인천 부천 김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부천 형사 변호사 김형주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방법"  인천 부천 김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오늘은 불송치 이의신청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내지 제245조의 7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