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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형사 집행유예 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인천 부천 김포 형사교통사고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부천 형사 집행유예 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인천 부천 김포 형사교통사고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죄가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와 동종의 범죄라면?

또는 동종의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도 달라질까요?

오늘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및 결격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과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