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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대방의 국민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상대방의 국민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양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