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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처벌" 인천 부천 김포 형사교통사고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부천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처벌"  인천 부천 김포 형사교통사고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나체사진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 등이 예술작품으로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