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최근 사례, 공공기관 계약이 집중되는 1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의 나침반,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품목은 디자인서비스였습니다. (참고)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대분류] 편집디자인그래픽및예술관련서비스 - [소분류] 아트디자인서비스 -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하신다면 필수적인 서류인데요.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시) 공공기관이 디자인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확인된 중소기업에게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디자인전문회사가 적법한 장소에서 디자인 전문인력인 직원을 두고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 디자인서비스를 제공 * 위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 글의 맨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비스 품목의 직접생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