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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사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아니어도 유사한 단어를 연구소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사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아니어도 유사한 단어를 연구소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보유한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한 문화예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의뢰하셨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따르는 가장 큰 혜택이므로 유사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다만 문화예술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하 '산기협' 관리)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한국콘텐츠진흥원, 이하 '한콘진' 관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 설립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한콘진 관리)가 아닌, 기업부설연구소(산기협 관리)으로 설립하실 것을 추천드려 무사히 승인되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주요 혜택과 기업의 컨디션을 종합 고려하여 추천드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산기협)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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