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부평,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 행정사입니다.
F-4(재외동포) 비자로 국내에 많은 동포 분들이 계신데요. 해당 비자의 연장(체류자격 연장)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의 방문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체류자격 만료일까지 비자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F-4 비자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의 방문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 오래 기다려야 하기에 방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은 퇴근 시간 이후 저녁 면담/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녁 면담/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3일 전까지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에서 F4 비자 연장을 하면 방문예약 일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연차·반차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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