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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의 시작,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총정리

 'ESG 경영'의 시작,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총정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행정사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는 'ESG경영'은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역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이라도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정의)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중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총수'중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소기업은 해당없음) 즉, 소기업인 경우 → 장애인 대표 중기업인 경우 → 장애인 대표 + 장애인 고용 30%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법상의 회사(상법 제170조,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주식회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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