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기업행정 전문 행정사 그룹,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품목명은 우편발송서비스였으며, 물품분류번호와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편발송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대분류) 경영관련서비스 - (소분류) 판매및판촉활동 - (세부품명) 우편발송서비스(8014162201) 이번 의뢰는 공공기관 납품을 앞두고 약 2주 안에 해당 증명서를 신속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공공기관과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계약을 할 때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약 2주 안에 발급조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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