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실무 파트너, "기업행정 전문"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 김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확인서 발급 품목은 실물모형및전시물로, 시제품 모델 제작 전문 기업에서 의뢰하셨습니다.
경쟁제품명 분류 [대분류] 악기, 게임, 장난감, 미술작품, 공예품, 교육용장비, 교재교육용품 및 교육용보조품 - [소분류] 학습교구 -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시제품이 학습교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분류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이 품목은 지점에 공장등록을 한 경우 33932번 코드로 등록해 두었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 사무실 외 공장을 별도로 두었다면, 해당 공장에 전시용 모형 제조업(33932)으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준을 보면 특정 코드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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