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경영의 동반자, 기업행정 전문 행정사그룹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 행정사입니다.
연초에는 많은 공공기관이 입찰을 진행하거나,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요즈음 공공기관과의 입찰이나 계약 시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문의가 많은데요.
여러 의뢰인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궁금한 내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 공공기관이랑 계약하게 됐는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천만 원 이상 계약을 하려면 꼭 있어야 된다던데, 맞나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신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한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에 따라, 해당 기업이 어떠한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잠깐c직접생산확인 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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