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기업행정 전문,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최근 수임 사례는 1인 영상제작업체에서 주신 의뢰입니다. 공공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여성기업 혹은 장애인기업이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가장 유리합니다. *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기업 간 경쟁을 통하지 않고 계약 담당자가 적당한 기업을 선정해 맺는 계약 그다음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 납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 확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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