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 기업행정 전문 행정사 그룹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 행정사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기업행정 전문 사무소에서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감사하게도 관련 기업의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볼 기회가 많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 고민하시는 부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래 포스팅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준으로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창작연구소와의 비교가 용이합니다.)
인건비 세액공제 25% 가능!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부터 사후관리 방법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기업 성장의 나침반,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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