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민원, 출입국 민원부터 기업행정까지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재외 동포(F-4)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이코리아' 사이트 통한 전자민원 신청) 그러나 전자민원 신청이 불가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 변경 신고 후, 최초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전자민원 신청 시 'Failed' 문구와 함께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음 ※ 일부 전자민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방문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본인(재외동포)이 방문예약을 하고 해당 날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방문예약자가 많은 경우 2~3개월가량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사가 업무 대행을 하게 되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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