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행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 행정사입니다. 저는 요즘 코스메틱(화장품) 사업이 대세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사업을 위해 관련 등록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기가 많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시,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우리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판매자가 제품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죠.
아래 경우와 같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① 화장품 제조업자가 직접 화장품을 만들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②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해 생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③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c Q. 화장품제조업 등록도 있던데, 둘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뭐가 다르죠? A.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화장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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