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전문 행정사 그룹,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입니다.
최근 영상제작기업을 창업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창업 준비를 위해, 혹은 창업 후 챙기셔야 하는 '비디오물제작업신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주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신고?
처음 들어보는데…. 꼭 해야 하나요?
우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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