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 경매계 방문
경매 낙찰 후 점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사건 기록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서, (대출)약정서, 주소보정서 등 채권자와 채무자의 연락처 및 인적 사항이 기재된 서류들이 한데 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받은 후 명도를 진행하려고 하나 점유자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봐야겠죠.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 2가지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2. 경매계 방문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건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낙찰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3일 정도 지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하셔야겠죠? 1.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고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