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검색을 하다보니 눈에 들어오는 토지 물건이 있어 미리 농지취득자격증을 신청해 놓으려고 하는데요. 미리 신청하는 이유는 낙찰을 받고 농취증을 신청했다가 반려되면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해 보증금만 날리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찰하기 2주전쯤 입찰하려는 물건지로 농취증을 신청해보고 농취증이 나오면 그 때 물건에 입찰하려고 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귀농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주로 발급 받습니다. 전,답,과수원을 매입하여 등기 할 경우 농취증이 필수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 전 발급 받아놔야 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원에서 농지를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꼭 농취증을 제출해야 매수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 농취증 발급은 필수 입니다.
농취증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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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신청
원문 링크 : 경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