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예전에는 제 개인이나 가족 명의로 매수, 매도를 하면서 매매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1년 내 단기 매도 시 양도소득세 70%가 돼버리니 열심히 낙찰받고 명도하고 매도해도 나라에 세금 갖다 바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법인으로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12% 이니 그 방법도 아닌 듯하고요. 취득세, 양도세 다 고려하면 높은 세율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개인 매매사업자를 내는 것밖에 답이 없네요.
경매 단타투자를 한다면 개인 매매사업자는 세금, 대출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나씩 포스팅으로 남겨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매매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등록 방법을 풀어볼 텐데요.
개인 매매사업자를 등록하려는 분들은 등록하기에 앞서 이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등록방법 및 절차, 어떤 업종코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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