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울산의 하나은행에서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는데요.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얼마의 임대료에 계약이 되었는지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RTI 계산 후 대출금이 확정됩니다.
<참고글> 신축 오피스텔 잔금 가능한 대출 찾기 당연히 저도 세입자와 계약된 계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잔금을 치른 지 4개월 만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디다?
제출한 계약서의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나요? 순간...
은행의 입장에서 두뇌회전을 돌려봅니다. 왜 전입상태를 물어볼까?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 왜냐하면 저희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임차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빼박으로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글>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그것이 문제로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총정리!
세금 모르면 투자하지 마세요. 일단 그 세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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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오피스텔 대출 후 은행에서 전입상태를 확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