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 임차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지난 2024. 3. 25.
자 칼럼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 2024. 3. 25. 자 칼럼 ] 임차인의 항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항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 blog.naver.com 그밖에 임차인은 명도소송 과정에서 '유치권 항변'도 가능할까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점유자의 '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즉, 견련관계)'이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는 견련관계를 부정하고(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② 임대인과 임차인 ...
#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
#
임대차보증금반환
원문 링크 :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