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강기능식품 당근이랑 번개장터에서 사고팔 수 있어요
이제 건강기능식품 당근이랑 번개장터에서 사고팔 수 있어요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었던 품목이었죠? 건강기능식품이 8일부터 당근 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제 홍삼· 비타민 같은 것도 중고 거래할 수 있나 봐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 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조건 미개봉 상태여야 합니다.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냉장 보관 필요 제품은 제외됩니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 및 판매액 연간 10회 이하 누적 판매액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