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회계처리 방법
자산이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요점은 영업권은 한 번 손상처리하면 환입이 되지 않지만(일반기업회계기준 및 K-IFRS 동일), 그 외 유.무형 자산은 환입처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 즉 수익 창출을 위해서 취득하는 유.무형 자산은 취득 후, 매 회계년도 말에 감가상각을 통해 가치 감소분을 장부가액에서 차감시켜 주기도 하지만,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손상차손으로 처리된 유.무형자산은 과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환입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회계담당자는 손상차손 환입 요건을 파악하여 그 요건에 충족될 경우 손상차손 환입처리를 함으로써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손익규모가 적절하지 않아 고민이 될 때, 손상차손 환입 처리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상